저소득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하나은행 '하나 새 희망 홀씨Ⅱ 신용대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인 만큼 승인률도 높을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럼에도 금리가 7~8%대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새희망홀씨Ⅱ(하나은행)
구 분 | 내 용 |
대출대상 | 1개월이상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고객,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소 1백만원 ~ 최대 3천500만원(2022.10.4. 변경으로 500만원 상향)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대출금리 | 7.855 ~ 8.855%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 대출금 30%)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하나은행의 하나 새희망홀씨Ⅱ 신용대출은 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고객으로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여야 합니다. 다만 KCB, NICE 신용평점 중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인 고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금리 : 7.855 ~ 8.855%로 형성되어 있는데 급여이체(0.3%),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0.2%) 등 최대 1.0% 우대금리를 받아 금리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 내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 :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3천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상환은 대출대상 기준의 연소득액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법과 부분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방법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법은 원금에 이자를 계산하여 더한 총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상환금액이 매달 같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한 방법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은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금액은 크지만 갈수록 상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방법에 비해 총 발생이자가 낮은 편입니다.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상환액을 대출금의 30% 까지 설정할 수 있어 초기 상환부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모두 면제되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사용 시 수수료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6.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서류, 하나은행 상담 후 추가 제출서류
이상으로 하나 새희망홀씨Ⅱ 신용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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