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1 금융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여러분들의 주거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가 2년 정도로 짧아 변동금리를 대부분(지난해 말 기준 93.5%) 선택하기 때문에 2년 전 전세자금 대출 금리 2%대에서 급상승해 대출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한 지금 차입자들에게 큰 부담이되고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NH전세대출'
무주택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부분상환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이다.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 계약금 임차보증금 5%이상 기지급, 무주택자 |
대출기간 | 임대차 기간 내 2년 이내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최대 2억 2천 2백만원) |
대출금리 | 금융채 1년물(변동금리) 기준 6.0~7.3% |
NH전세대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출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전세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조회가 필요하고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 이상을 부분 분할 상환을 약정하여야 한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기간 한도 내에서 2년 이내로 가능하며, 묵시적 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인해 대출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만기도래 1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억 2천2백만 원까지인데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변동금리)을 기준으로 6.0~7.3%이며, 최대 우대금리 1.3%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 우대(최대 0.4%), 정책 우대(최대 0.7%, 농업인·보증서 담보 등), 상품 우대(최대 0.2%, 분할상환 약정 우대)를 모두 챙겨야 한다.
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 임대차계약 1년 이상, 계약금 임차보증금 5%이상 기지급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대출 만기일 :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최대 4억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6.175~7.275%(신규취급액기준 COFIX, 변동금리) |
※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란? 은행들이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리를 말한다.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분 중 계약금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분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이하, 지방은 최대 5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까지 가능하며 전세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대출 만기일이 되오니 묵시적 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인해 대출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만기도래 1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대출한도 부부합산 1 주택자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는 최대 4억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월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임대차 기간 전체 지출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기준을 삼는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기준으로 6.175~7.275%이며, 대출기간 2년,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고객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리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특히 거래실적에 따라 0.9%, 3자녀 0.1%, 4자녀 0.2%,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매매계약서 작성 0.2%,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0.1% 우대금리를 챙길 수 있으니 우대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신한은행 '신한 쏠 편한 전세대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 계약금 임차보증금 5%이상 기지급 |
대출기간 | 12~36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최대 4억 4천 4백만원) |
대출금리 | 4.61~6.81%(신규취급액기준 COFIX, 변동금리) |
쏠편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분으로 주택의 가격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직장에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기간은 12~36개월까지 유연하게 설정이 가능하며, 대출 만기 도래 시에는 미리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을 연기하시기 바란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 4천4백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개인의 신용등급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기준으로 4.61~6.81%이며, 해당 금리는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2억, 신한은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6개월마다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로 당분간은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니 이자가 늘어날 수 있음에 대비하셔야 한다.
이상으로 1 금융권 대표적인 3개 은행(농협, 하나, 신한)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필요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걸어둔 링크로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은행별 상담번호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린다.
농협은행 | 1661-3000 |
하나은행 | 1599-1111 |
신한은행 | 159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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