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대출 한도, 금리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으로 입하사하면 퇴직하기 전까지 매달 기여금(기준 소득월액의 9%)을 강제로 납부하여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재직기간, 용도,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제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재원인 연금을 담보로 하는 연금대출인 만큼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시중은행의 대출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무원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 안내
1. 대출종류 : 대출 목적과 대출자의 사정에 따라 일반대출, 주택자금 대출, 사회정책적 대출, 면책 대출로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종 류 |
대 상 | |
일반대출 |
재직기간 1년 이상,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
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 85㎡이하 주택 구입, 배우자 포함 2년이상 무주택 공무원 |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 | |
사회적정책대출 |
미취학자녀 | 2016. 1. 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2003. 1. 1. 이후 출생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 |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 |
노부모 부양 | 1956. 12. 31. 이전 출생 노부모 부양 공무원 | |
육아휴직 | 임신, 육아휴직 공무원 | |
질병휴직 | 질병휴직 공무원 |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공무원 | |
한부모가족 | 2003. 1. 1. 이후 출생 자녀와 동거중인 한부모 공무원 | |
공무상 요양 |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 | |
양자입양 | 2003. 1. 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
면책대출 |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
2.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7,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예상 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기 대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짧아 납부한 기여금 총액이 낮거나 기 연금 대출이 있는 분은 대출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종류와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금액의 한도가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NICE)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사회정책적대출 | |
일반 | 단기재직 | |||
805 ~ 1000점 | 최고 2,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7,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65 ~ 804점 | 최고 1,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515 ~ 664점 | 최고 500만원 | 최고 5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0 ~ 514점 | 대 출 불 가 |
공무원은 직업의 안정성으로 인해 800 ~ 1000점 사이의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평소 신용점수 관리가 잘 안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꾸준한 신용점수 관리로 대출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11.21 - [대출] - 대출금액 및 대출한도 높이기의 기본 개인신용점수 관리 방법 안내
주택 관련 연금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금액 및 주택임차금액(전세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금액이 예상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대출금리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동안 금리가 상승해온 만큼 2021년 1분기부터 적용되어온 연금대출 금리 또한 아래와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기 | 2021년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22년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금리(%) | 2.64 | 2.83 | 2.91 | 2.99 | 3.46 | 3.91 | 4.05 | 4.52 |
4. 대출서류
종 류 |
제 출 서 류 | |
일반대출 |
해당없음(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퇴직급여에 따라 자동한도 부여) | |
주택자금 |
주택구입 |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자의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
주택임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 |
사회적정책대출 |
미취학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 |
자녀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인사발령 공문, 휴직명과 기간이 기재된 일주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 |
질병휴직 | 질병휴직 인사발령 공문, 휴직명과 기간이 기재된 일주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
공무상 요양 | 해당없음 | |
양자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
5. 상환방법 : 지급일 다음 달부터 급여 입금일에 대출신청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상환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
하단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무원연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분기별 공무원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 ~ 재원 소진 시까지로 생각보다 조기에 소진되니 연금대출 희망자 께서는 홈페이지 공지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연금대출은 최초 대출자 또는 2021.12.31. 까지 전액 상환자가 2022년도 중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연금대출 신청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재직 공무원→ 연금대출신청 → 본인 명의 인증
- 모바일 웹 연금대출 신청 : 공단 홈페이지 접속(m.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본인 명의 인증
- 서류신청 : 연금대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주택자금 대출 및 사회정책적 대출 증빙서류 준비 → 서류 팩스 송부(064-80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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