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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출

무주택자 최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by yo-hyo 2022. 11. 15.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시중 최저금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 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4일 현재 시중 5대은행(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5.21 ~ 7.32%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10%가 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서민의 주거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 1.8% ~ 2.4%의 저금리로 수도권 최대 1.2억 원 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주택도시 기금)

구       분 내          용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1.2억원, 수도권 외 최대 0.8억원
대출기간 2년 ~ 10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대출금리 1.8 ~ 2.4%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 임대차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금을 일부 걸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이 되시겠지만 혹시나 5%가 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주민등록 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대출 : 중복대출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 원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됩니다. 
  • 자산수준 : 부부합산 순자산이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 분위 가구 이하)               
  • 신용수준 :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정하는  다음 정보가 없으셔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 

    ※ 기타 : 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계신 분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를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가구·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대출한도는 아래 산정방법 중 적은 금액이 대출금액이 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일반가구(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전세가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전세가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청년 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청년 최대 2억 원, 신혼부부 최대 3억 원으로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5. 대출금리 1.8 ~ 2.4%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금리-이미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6. 대출기간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씩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하여 최대 5자녀까지 혜택을 부여하여 최장 20년까지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7.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법과 혼합상환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대출기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혼합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상환과 만기 일시상환방법을 혼합한 방법을 말합니다. 만기 일시상환방법으로 만기에 닥쳐오는 원금상환 부담을 원리금을 조금씩 갚아나감으로써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8. 신청서류 :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상자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주택 확인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타 서류(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9.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은행

버팀목전세자금-취급은행-이미지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신청방법

1. 취급은행 오프라인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서류 및 시간을 상담받으신 후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입니다.

 

2. 주택도시 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법

  • 대출조건 확인(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 → 대출신청(홈페이지) → 주택도시 기금 자산 심사 → 자산 심사결과 정보 송신(휴대폰 SNS)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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