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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안내

by yo-hyo 2022. 11. 14.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에 한하여 소득 및 신용조건이 충족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로 신규주택구입, 전세자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기대출 상환용도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 강화로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았을 때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으로 금리 상승 리스크를 어느 정도 대비하기 위해 추천되는 상품이오니 아래에 설명해 드릴 조건과 내용을 살펴보시고 주택담보대출 시 해당 상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구       분 내          용
대출대상 민법상 성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 6,000만원, 최대 LTV 7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출금리 4.15 ~ 4.55% (고정금리, 기간 및 상품에 따라 차등)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중 택1
중도상환수수료 0.9% 이내(2022.7.1. 이후)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아낌 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3가지로 나뉘며 아낌 e-보금자리론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0.1% 금리가 저렴합니다.

 

 

1. 대출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주택 수 : 미혼인 본인 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입니다. 다만 1 주택 자가 담보대상이 되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 주택이 될 경우 아래 표에 있는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른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지키져야 기본 기준인 1 주택자에 부합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 1 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기존에 살던 집은 1~2년 안에 처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9.14. 이후 대출신청 완료분 기준)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 보금자리론으로 기존주택을 구입하신 분은 새로운 주택 구입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 : 미혼인 본인 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신혼가구란,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를 말하며, 결혼 예정자는 3개월 이내 청첩장을 제출하고 실행 후 3달 이내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혹시 부부합산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혼인신고 전에 대출을 실행으로 미혼인 본인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데 미성년 자녀 1명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2명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3명 이상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 원 이하입니다.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래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2. 대상 주택

  • 종류 :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표시되어있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격 : KB부동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6억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는 6억 이하였던 주택은 대출승인인 기준으로 6억을 초과하더라도 6억 원으로 간주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출금리4.15 ~ 4.55% 고정금리로 상품 종류 및 만기설정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대항목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 1.02%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는 최대 0.8%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우대금리-이미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4.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인 가구) 가구는 4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  LTV·DTI 적용 :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로 LTV·DTI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일반지역은 LTV 70%·DTI 60%이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은 기본 LTV 60%·DTI 50%, 실수요자는 LTV 70%·DTI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로 담보물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 LTV·DTI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몇%를 빌릴 수 있는지를 말하며,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봉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법은 원금에 이자를 계산하여 더한 총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상환금액이 매달 같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한 방법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은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금액은 크지만 갈수록 상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방법에 비해 총 발생이자가 낮은 편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방법은 u-보금자리론 및 아낌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만 40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상환액이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6.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0.9 ~ 1.2% 이내에 발생하게됩니다.

  -  2015.3.2. ~ 2022. 6. 30. 중 대출자 : 3년이내 상환 시 최대 1.2% 이내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대출 실행 후 3년기간에 대한 잔여일수가 적을수록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지게끔 일할계산됩니다.

  - 2022.7.1. 이후 대출자는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9% 이내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또한 대출 실행 후 3년 기간에 대한 잔여일수가 적을수록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신청방법

하단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 한국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u-보금자리론, 아낌 e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1.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전화상담 : 입력하신 정보를 토대로 한국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상담을 진행한 후 대출신청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3. 서류제출 : 필요서류를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 등을 통해 업로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 업로드하신 서류를 근거로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줍니다. 혹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출금 입금 : 취급 금융기관 방문으로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서류를 작성한 뒤 대출금을 입금받습니다.

 

 

※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시티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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