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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기 대출 채무조정(기간, 원금, 금리 등 조정) 안내

by yo-hyo 2022. 10. 25.

새 출발 기금이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의 상환이 어려울 때 상환기간조정, 원금 조정, 금리 조정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조정해 주는 부실차주 지원과 장기 분할상환 및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해주는 부실 우려 차주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대출을 이용한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새 출발 기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 조만간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
  •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2. 지원한도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금액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는 매입이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예외로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 차주가 될 경우의 재조정은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형별 채무조정방식이 있습니다.

  • 기 대출의 거치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간 부여하고 최장 20년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하는 상환기간 조정 지원
  •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대출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원금을 0~80% 조정해 주는 부실차주 지원
  • 금리를 조정해 주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담보채무(채무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4. 신용정보는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에 등록됨에 따라 카드 발급 제한 등 신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2년간 정상적 상환 시 이용정보 삭제) 하지만 부실 우려 차주는 새 출발 기금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5. 지원제외는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이 아닌 경우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차주나 매입요건 하자(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 등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새 출발 기금 신청절차

새 출발 기금은 온·오프라인 모든 절차가 가능하니 신청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인증, 관련 확인서 발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방문접수하실 경우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중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온라인신청-오프라인신청-이미지

새 출발 기금 관련 문의전화는 대표콜센터(1660-1378)를 이용하시면 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사전에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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