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이달 증액되었다. 특히 버팀목 대출은 사회 초년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1~2%대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대상으로 선정되기가 너무 어렵고 한도가 낮아 개선이 꼭 필요했던 차에 대출한도를 증액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심사받은 결과 7천만원의 저리 대출승인이 났는데 서울에 전세를 구하기에는 너무 낮은 금액이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증액 전 대출한도는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증액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는데 한도 증액 이후로 보증금 3억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던 것이 보증금 4억원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 다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수도권과 지방에 보증금 및 한도에 차등이 있는데 수도권 보증금 상한 4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보증금 상한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종류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의 예비 세대주를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대상이다.
- 대출금리 : 연 1.5% ~ 2.1%로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조건이 적용된다.
- 대출기간 : 최초 2년 내 상환해야 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2.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에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다.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으로 임차보증금이 낮고 부부합산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다.
- 대출한도 :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조건이 적용된다.
- 대출기간 : 2년 내 상환해야 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3.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 대출금리 : 연 1.8% ~ 2.4%으로 임차보증금이 낮고 부부합산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다.
- 대출한도 : 수도권은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0.8억원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다.
- 대출기간 : 2년 내 상환해야 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위에 나열된 조건들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전셋집을 찾아보게 될 텐데, 불법 증축 물의 경우에는 공적자금 대출 심사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하고 특히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많이 깡통전세로 판별해서 은행 심사가 거절될 수 있으니 싸게 나왔다고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하시기 바란다.
'대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확대 검토 (0) | 2022.10.13 |
---|---|
농협 자동차 NH간편오토론 대출 안내 (0) | 2022.10.12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현명하게 사용하자 (0) | 2022.10.08 |
신혼부부 전용 대출(주택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안내 (0) | 2022.10.07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 (0) | 2022.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