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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식

신혼부부 전용 대출(주택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안내

by yo-hyo 2022. 10. 7.

 주택도시 기금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구입자금,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취급하고있다. 이로써 대출대상인 신혼부부는 부족한 주택자금을 낮은 금리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상품개요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기간 : 2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대출한도 : 수도권은 3원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 대출금리 : 연 1.2% ~ 2.1%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도는 혼합상환방식이 있다.
  • 필요서류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서류

      1. 근로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 회사의 급여내역 증명서 중 택 1

      2. 사업소득 : 주택 관련 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3.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4.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서류(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상품개요 :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신혼부부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이 가능하고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진행된다.
  • 대출한도 : 최대 3.1억원 이내 금액이 가능하며, LTV 70%, DTI 60% 이내의 조건이 적용된다.
  • 대출금리 : 연 1.85% ~ 2.70%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방식이 있다.
  • 필요서류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서류

      1. 근로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 회사의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2. 사업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3.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4.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 상품개요 :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이다.
  • 대출대상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에 선택하면 된다.
  • 대출한도 : 4억원 이내로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로 계산된다.(담보인정비율 30%~70%까지 10% 단위로 적용)
  • 대출금리 : 연 1.3%(고정금리)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 필요서류 : 신청인은 매매(분양)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하며, 은행은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추가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대출상담 신청서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게 된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기준일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기준일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기준일 : 잔금지급일)은 약 2개월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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