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숙식비, 교통비 등을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졸업 후 취직 전 까지는 원금을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출종류에 따라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기간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취직 후 소득발생 시점부터 대출금을 갚는것도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신청 형태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용도로 등록금 이외의 대출도 해주고 있다. 계획성 없이 무턱대고 사용한다면 취업 후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으니 적정한 계획 아래 적정량의 대출금을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아래에 신청 형태를 구분해 보겠다.
- 학자금 대출의 종류
구분 | 내용 | 비고 | |
학자금 종류 | - 등록금 | ||
- 생활비 | |||
학자금 대출의 종류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인 '유예기간과'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인 '상환기간'으로 구분된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 '상환기간'으로 구분된다.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이다. 장점으로는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최장 10년 동안 동안 원금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때 위 3가지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농촌 학자금 융자는 생활비 대출이 불가능 하지 때문에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면 되겠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신청내용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 신청대상 :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여야 한다.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이어야 하며, 직전학기 C(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일 경우 제외),
- 대출한도 : 학기당 1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로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최저 10만원).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이 가능하다. 단, 등록금 납부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에는 금액한도 50만원, 횟수 1회에 한하며, 잔여금액은 등록 이후에 실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조용히 지급된다.
- 상환방법 : 기본적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매월 상환이 가능하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입·복학 예정자)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45세 이하 학부생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이어야 한다.
- 대출한도 : 학기당 1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로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최저 10만원).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이 가능하다. 단, 등록금 납부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에는 금액한도 50만원, 횟수 1회에 한하며, 잔여금액은 등록 이후에 실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조용히 지급된다.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이사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중도상환과 자동이체 방식이 있다.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주 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신청 절차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의 신청절차를 살펴보자.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준비 → 대출신청서 작성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 → 각종 서류제출 → 대출 승인 및 실행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결과 통보기간을 생각하면 대출 필요일로부터 8주전에는 대출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겠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라든지 각종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완 등의 기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대출금을 꼼꼼하게 사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신청이 늦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궁금한 점
- C학점(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한가?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 구간 1구간 ~ 3구간 이하에 한하여 적용되는 성적 기준이다.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에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1 유형,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수혜가 가능하다. 즉 2회에 한해 경고를 받은 학생은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 휴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 휴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등록금이 '0'이므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해당 학기 휴학 예정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고, 등록 후 휴학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 신청 시 중복지원자라고 나오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 중복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장학 및 대출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중복지원 상태를 해소한 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니 심사 전까지는 반드시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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