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대출로 간신히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줄 소식이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고 계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총 8조 5,000억원이 공급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사항이라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대환대출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린다.·
▶ 대출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신청 대상이며,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받은 적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출한도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여러 건 대환 할 수 있다.
▶ 금리 및 보증료
-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보증료는 연 1% 고정금리 적용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 최초 1~2년 차 금리 최대 5.5% 고정금리
- 3~5년 차 협약금리(은행채 1년 물 + 2%) 상한선 적용
▶ 대환대출 가능 기대출
- '22.5월말 이전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
-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카드, 캐피털사 등),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
- 대환대출 시점에 사업자 대출 금리 7% 이상인 경우
-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 대출로 판단해 가능함
▶ 신청 서류
- 기본 신청서류는 인터넷을 통해(국세청 홈텍스,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명서(홈텍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홈텍스)
- 표준재주제표증명(홈텍스)
- 주민등록등본(정부 2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 24)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정부 24)
- 자체 준비서류 : 주주명부(법인),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
- '22.9.30.(금) ~ 10.28. 기간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실시. 그 외 '23.12월 말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방법
- 아래 은행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홈페이지에 각종 서식 등 안내사항이 기재되어있다.
▶ 제외대상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신용평점 낮은 분) 등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다 판단될 경우 차후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 예정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 제외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대환대출을 보다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 다양한 안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 보시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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