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종류]
3. 대환자금
- 대출대상 : 햇살론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성실상환자 제외)
- 추가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저축은행·캐피탈사·신용카드사의 연이율 20%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것
- 대상채무 :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정상상환중인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 채무
- 대출한도
▶ 3천만원(대출원금 기준) 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추가요건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일 것,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개인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 적용 배제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 대출한도 이내에서 생계·운영자금과 중복대출 허용
- 구비서류 : 자영업자(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사실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4. 햇살론 생계자금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분
* '21년 기준 NICE 744wja, KCB 700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22.2.25~12.31일 한시적 증액)
-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10.5% 이내
- 보증료 : 연 0.9 ~ 2%
- 보증비율 : 90%(근로자)
- 취급처 :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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