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의 여파로 한국의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 지수) 역대 최대 수준 상승폭 기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신규취급액기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2022.7.15.일 기준 2.38%, 8.16.일 기준 2.90%, 9.15.일 기준 2.96% 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픽스와 연동되는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를 예정이라 대출자가 감당해야 할 이자 또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 '지금 사지않으면 다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라며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던 집값이 불과 몇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하고 있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미 영혼을 끌어 실거주, 혹은 투자를 위해 주택을 구입한 분들을 위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모기지란 금융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저당권 증서를 뜻하는데, 정책 모기지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놓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요즘같이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이율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 이자 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을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가계대출 구조가 금리 인상에 취약하게 되어있는 실정이도 하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까지 받은 주택담보대출 까지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게 되겠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 ~ 4.0%(30년) 이며, 만 39세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은 연 3.7%(10년) ~ 3.9%(30년) 금리를 적용한다. 9월 15일 부터 시작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6대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대상 : 재원이 25조원으로 책정된 만큼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1. 9.15. ~ 9.28. 주택가격 3억원 이하
2. 10.6. ~ 10.13.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액이 재원에 미달 시)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시세로 판단하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 시세와 신청 자격을 조회할 수 있다.
- 신청일자 :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르다.
▶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하지만 재원이 한정적이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올라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지역에 집을 마련한 사람들 대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건에 해당되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 중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중 자신에게 앞으로 적용될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길 권장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직장인(근로소득자)이라면,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노리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인데, 상환기관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며, 1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2019년 이후 취득은 5억원 이하) 여야 한다.
공제 한도액은 상환기간 등에 따라 300만원 부터 1,8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차입금은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만 인정되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내 집 마련은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험부담을 안고 주택 구입한 모든 분들.. 어려운 시기는 또 지나가고 다시 좋은 시기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금 현명하게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불가능하다 판단되시는 분은 빠르게 판매 후 현실로 돌아오시기 바라며, 버틸 수 있는 분은 10년만 버티면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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